| 순 | 구분 | 위원명 | 성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학부모 위원 | 김0훈 |
| 운영위원장 |
| 2 | 김0라 |
| 유치원 학부모 대표 | |
| 3 | 변0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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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 | 오0주 |
| 부운영위원장 | |
| 5 | 이0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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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 | 이0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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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 | 차0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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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 | 지역 위원 | 김0훈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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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 | 조0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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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 | 교원 위원 | 노0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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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 | 성0모 |
| 당연직 교원 위원 | |
| 12 | 이0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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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 | 이0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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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 | 전0경 |
| 유치원 교사 대표 | |
| 15 | 조0경 |
| ||
| ❍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: 교사 유0 | ||||
| 학생수 | 위원정수 | 일반학교 | 비고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학부모위원(40~50%) | 교원위원(30~40%) | 지역위원(10~30%) | |||
| 1,000명
이상 | 13
(시흥가온초) | 6 | 4 | 3 | |
| 6 | 5 | 2 | 유치원위원 별도 2명 포함 | ||
| 14 | 6 | 5 | 3 | ||
| 7 | 5 | 2 | |||
| 15 | 6 | 6 | 3 | ||
| 7 | 6 | 2 | |||
| 6 | 5 | 4 | |||
| 7 | 5 | 3 | |||
초중등교육법 제31조, 제34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1항
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(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4항)